본문

상해보험은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1.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다만 정액성 담보를 중복 가입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중복처리받을수 있습니다.(진단금, 일당, 수술금)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