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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의 구분>
구분 | 국민건강보험 | 상해·질병보험 |
---|---|---|
가입의무 | 국민의무가입 | 자유선택 |
상품종류 | 단일상품 | 실손형 보험·정액형 보험 |
보장범위 | 법률에서 정한금액 (의료비의 약 60%)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
보험료결정 |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요양기관협의회 | 보장범위, 보장금액,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결정 |
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간보험회사 |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질병보험 상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등을 보장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