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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란 -1-

상해보험(傷害保險)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전 외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며,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를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상법은 제732조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고 있다(제739조). 그러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보험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부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실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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